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말했다면 통화 일시와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문자로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법정 기준과 지역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인상 한도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법에 정해진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구두 의사표시는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계획만으로 곧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요구 기간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