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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 법무법인 판심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도 민법상 기준은 연체 횟수 자체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입니다.

‘2기 차임’은 연속 두 달을 뜻할까?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빠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체액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 정산은 별개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했는지와 미납액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차임 등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 밀려야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라고 하면 연체가 아닌가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월세에 충당한다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에 합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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